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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23일부터 일부 거리두기 수칙(영업시간, 사적 모임 수칙)을 조정하였다.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적용된 지역은 식당ㆍ카페의 영업시간을 10시에서 1시간 단축한 9시로 제한하였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된 사적 모임 인원을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인 2주일이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에서 최대 4명까지 식당ㆍ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2012600530?input=1195m
거리두기 2주 연장…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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