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이 처리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오늘 포스팅에서 입법 배경, 주요 내용, 찬반 의견을 알아보자
입법 배경
❍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촬영 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영상정보 열람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수사 · 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셋째,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였다.
❍ 또한, ▲ 누구든지 촬영 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 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충실히 마련하고, <시행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찬성 의견
❍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대리수술,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고, 증거 수집에 효과적이다.
반대 의견
❍ CCTV 설치로 인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화게 된다.
❍ CCTV 설치로 인해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등에 의사들의 지원이 줄어들어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
❍ 환자의 알몸 상태를 촬영한 영상정보가 유출될 시 환자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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