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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 2021. 9. 1.
5차 재난지원금 확정 (전체 국민 88%,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최종 확정 1. 소득 관련 기준 ㆍ 국회와 정부는 건강보험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ㆍ 이 기준에 따르면 -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소득하위 80% 아님) - 2인 가구 연소득: 홑벌이 6671만원 / 맞벌이 8605만원 - 3인 가구 연소득: 홑벌이 8605만원 / 맞벌이 1억532만원 - 4인 가구 연소득: 홑벌이 1억532만원 / 맞벌이 1억2436만원 - 5인 가구 연소득: 홑벌이 1억2436만원 / 맞벌이 1억4317만원 2. 자산 관련 기준 (제외 기준) ㆍ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면 약 15억 원 정도, 시가로 21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 시) ㆍ 주식이나 예금으로 생기는 금융 이것도 소득이 2천만..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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