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본문 바로가기
이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by 트라잇(try it) 2021. 9. 1.
반응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 6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한다.

  1 가구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상향 조정하였으며(1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

  가구  소득원이 2 이상인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 추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가구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 가구 세부기준 다음과 같다.

  2021 6 30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 보며, 맞벌이 부부 별도의 가구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한 경우,

   - 외국인 내국인이 1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 30()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요청할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 9 5()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9 6()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선택하여 신청할  있다.

  2002 12 31 이전 출생한 성인 개인별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원하는 국민은 9 6()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으며, 9 13()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 6()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 13()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대상자 조회,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요일제 적용할 예정이다.

      () 1, 6 () 2, 7 () 3, 8 () 4, 9 () 5, 0 (,온라인은 모두 가능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국민지원금은 10 29일까지   달간 신청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사용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있도록 사용처 사용기한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  있다.

 국민지원금은 12 31일까지  4개월간 사용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재쟁정책과 보도자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