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에 전동킥보드 많이 보시죠?
밤에 산책한다고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전동킥보드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공익광고를 보면서
이게 공익광고까지 나올 일인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출처: 공익광고협회
그러던 중 21.5.13 목요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보면
□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 9.8만대 → ’18년 16.7만대 → ’19년 19.6만대
○ 지난 해(20.12.10)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 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습니다.
○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 (20.12.9)하였습니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 에게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 글은 딱딱하다 ^^;;;
그래서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자료에서 요점정리를 하면 ▼▼▼
이렇게 하면 좀 보기 편하시죠 (서울경찰청 감사합니다.^^)
약간 산으로 가서 갑자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궁금해서 검색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바로 처분 받는 것은 아니구요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고 해요
그래도 한 달 뒤부터 지켜야지 하시면 안되요,,,,,,
모두 법 잘 지키면서 전동킥보드 타시길 바라요 ^^
SBS뉴스에 더 많은 정보가 있어서 링크 걸어요.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ogTL5mf3w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탄소년단(BTS), SBS 8시 뉴스 출연 (0) | 2021.07.25 |
---|---|
선택약정할인(25% 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2) | 2021.05.17 |
SKIET?? 따상?? 무슨 말이지? (0) | 2021.05.11 |
'소확행'아닌 '소확횡' (0) | 2021.05.10 |
2021년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0) | 2021.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