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최종 확정
1. 소득 관련 기준
ㆍ 국회와 정부는 건강보험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ㆍ 이 기준에 따르면
-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소득하위 80% 아님)
- 2인 가구 연소득: 홑벌이 6671만원 / 맞벌이 8605만원
- 3인 가구 연소득: 홑벌이 8605만원 / 맞벌이 1억532만원
- 4인 가구 연소득: 홑벌이 1억532만원 / 맞벌이 1억2436만원
- 5인 가구 연소득: 홑벌이 1억2436만원 / 맞벌이 1억4317만원
2. 자산 관련 기준 (제외 기준)
ㆍ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면 약 15억 원 정도, 시가로 21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 시)
ㆍ 주식이나 예금으로 생기는 금융 이것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1년에 1.5% 수익이 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13억 4천만 원을 넘길 시)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한 사람당 현금 10만 원을 더 지급
4. 지급시기
ㆍ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할 수 있어, 8월말 정도가 되면 국민들의 절반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을 시점
ㆍ 그래서 8월말 9월 중순 사이가 유력
5. 지급방식
ㆍ 카드 포인트처럼 나와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과 비슷한 방법(1차 재난지원금 방법과 유사)으로 지급 예정
ㆍ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수령 가능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05607&plink=LINK&cooper=YOUTUBE&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1인당 25만 원' 지원금 Q&A 총정리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이 정해졌어요. 재난지원금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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