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10만원 카드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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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최대 10만원 카드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by 트라잇(try it)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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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머니가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모두의 윈윈카드, 상생소비지원금(월 최대 10만원 캐시백)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상생소비지원금 개요, 지원금 참여 신청,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지원금 지급 및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 개요

□ 시행시기: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규모: 7천억원

□ 지원대상: ❶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2)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세금·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 대상소비: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네거티브 방식)

  * 해외 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 결제(은행계좌 연동) 등은 제외

  ㅇ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웃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 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

  * 비소비성 지출(세금·보험 등)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

□ 전담기관: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全 과정 전담 수행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신청ㆍ사용 절차

□ (신청자격 확인)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자사 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신청방법 안내

  ㅇ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

    * 10.1일부터 확인 가능

□ (전담카드사 신청)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1)하여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2)

  1)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2)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 가능(법인‧선불‧직불‧가족카드 제외)

  ㅇ 10.1(금)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

    * 카드 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

  ㅇ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 접수 개시

□ (실적 확인)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 제공

  ㅇ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

    * 당월 카드실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ㅇ 당월 카드 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하여 제공

    * 총액 및 카드사별 사용액 제공(카드사별 사용실적 확인 가능)

□ (캐시백 수령‧사용) 캐시백 발생 시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 10월 실적은 11.15일, 11월은 12.15일에 각각 캐시백 지급

  ㅇ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ㅇ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ㅇ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2.6.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

□ (캐시백 반환)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 취소 시 반환 사유‧반환액 고지, 반환대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국민불편 최소

  ㅇ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익월 캐시백에서 차감

  ㅇ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 청구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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